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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비 환불신청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03.19 | 조회수 : 5,274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외식창업학과 입니다.

 

신체검사비 환불기간은 3.18~3.21까지이며

교환학생 또는 신체검사 받은 학생을 제외한

사유가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체검사는 학생들이 받아야하며

3개월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은경우에는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첨부 된 신체검사비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과사무실로 21일 16:00까지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