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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04.22 | 조회수 : 5,517

1. 관련근거: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7조
2. 위 근거에 의하여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신청을 진행 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1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수강철회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 아래 주의사항 및 붙임 수강철회 매뉴얼을 참조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대상과목
   가. 신청기간: 2019.04.29(월) ~ 2019.05.03(금) 18:00까지  

   나. 대상과목: 2019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신청 과목
4. 철회범위: 학기별 최소 수강학점(1,2학기: 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
           (단, 4학년 재학생 중 1학기가 졸업마지막 학기 일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하여야함)
5. 수강철회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대학정보시스템:http://info.wsu.ac.kr)(붙임참조)
6. 수강철회 처리 절차: 학생온라인신청→교과목 담당교수 확인→학과장 승인→교무처승인→처리완료
7. 담당교수, 학과장 ‘승인 및 반려’처리 기한: 2019.05.07(화) 15:00까지
8. 수강철회 시 주의사항
   가. 수강철회는 철회 신청기간 중에만 가능함.
   나. 수강철회 신청 가능 학점은 학기별 최소수강학점(1,2학기: 9학점)을 제외한 학점에 대하여 철회가 가능 함(단, 졸업최종학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유지 하여야 함).
   다. 수강 철회한 학점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이 불가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음.
   라. 수강철회를 신청한 학생은 처리(완료/반려)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반려된 경우 수업을 계속 진행하여야 함(수업 미 출석시 성적 F처리).
   마. 수강철회로 인하여 장학금 및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수강철회는 수강취소(변경)가 아니며, 학점 및 등록금을 모두 포기(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강철회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