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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인턴쉽 인정 여부 ※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0.03.17 | 조회수 : 5,671

※코로나 19로 인해 인턴쉽 인정 여부 ※

 

 

대상자 : 인턴쉽을 진행하는 학생이며, 코로나로 인해 근무상황에 변동이 생기는 분

 

[인턴쉽을 계속 진행하실 분들]

 

코로나로 인해 학사일정 내에 근무를 못하시는 분들은 학점 인정 기간이 1월 ~ 8월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기간내에 출근기록부 시간 모두 자세히 작성해주시고 인턴쉽을 진행하지 못하여도 1 ~ 8월까지(8월28일) 근무하신 총 시간으로 학점이 인정됩니다.
5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18학점을 받으실 수 있지만 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 되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인정 받으 실 수 있는 학점 또한 줄어드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1학점 = 30시간 )
1 ~ 8월로 근무시간을 인정 받으신 분들은 여름학기 인턴쉽 신청을 하여 중복으로 학점을 받지 못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종강인 7월 3일까지 기존에 신청하신 학점을 모두 채우지 못하시면 여름학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점을 못채우신 분들은 8월 28일까지 1학기 신청한 학점을 이수하셔야합니다. 그 때까지도 이수한 학점만큼 근무를 못하더라도 근무하신 시간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도중에 수강 변경이나 인턴쉽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수강 하시는 분들]

 

개강 이후에 근무 문제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대 4월 24일까지 출석인정이 됩니다.
근거서류로는 출입국증명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은 출입국증명서류에 나와있는 날짜까지 가능합니다.

 

인턴쉽을 취소하시는 분들은 18일 11시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턴쉽 문의 : 042-630-9807 / hongji1996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