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기한: 2026.12.18.(금) 까지
!!취업계 첨부파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취업자 취업계 제출: 2026.09.17.(목) 17:00시까지 W12 501 학과사무실로 제출
-해외취업자의 경우 k.yrim@wsu.ac.kr 로 학과, 학번, 이름. 해외취업으로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취업일 경우 10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 2026.12.17(목)까지 신청해야 함.
※ 계속 취업자의 경우 학기 개시 후 신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주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출석인정 승인 요청 관련 안내문
1. 관련근거:「성적평가 및 처리규정」,「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한 규정 개정사항 공지」.
2. 위 근거에 의하여 2026년 출석인정 승인 요청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출석인정(공결) 신청을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인정 승인 요청 변경사항
①. 대학정보시스템에서 근거서류 파일 업로드 시 하나의 PDF파일 업로드 필수. (알집, 한글, jpg등 타 파일형식 불가)
②. 근거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할 것. 사진 찍어서 진행 불가, 파일이 깨져 내용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공결 미인정 발생 시 본인책임으로 함.(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촬영 스캔본은 진행 불가)
③. 신청사유 선택 및 근거서류 업로드 필수 (미첨부시 신청 불가)
④.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취업자의 경우 정기평가 추가시험은 과제평가로 대신 할 수 있으며 과제평가로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하여 P/NP로 성적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⑤. 출석인정(공결)처리는 해당기간 외에 승인 및 처리 절대 불가
2026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일자: 2026.12.18.(금)
4. 기타 출석인정 관련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8.24.
우 송 대 학 교
교 무 처
[제9조4항 규정 내용]
- 학생이 대리출석 및 출결처리 후 수업 미참여, 편법을 이용한 공결처리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을 진행한 경우 학칙 제54조에 근거하여 학부(과)단위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1회: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석으로 처리함.
2) 2회 이상: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